합천교회 묘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교회의 묘지를 합천교회동산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성도의 장례를 기독교 신앙에 합당하게 행하여 슬픔을 당한 가정을 돕고 위로하며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위치) 본 동산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715번지에 둔다.

제 2 장  사 용
제4조(자격)
1. 본교회의 학습교인 이상으로 직계가족, 직계비속, 직계존속(타 교회 출석 시에도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한다)인 경우 원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한다.
2. 이장(移葬)과 가묘(假墓)의 설치는 금한다.
3. 기타 선교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규격 및 준수사항) 본 동산의 분묘의 규격과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본 관리위원회가 지정해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묘의 크기는 1.5평으로 하고 합장(合葬)일 때는 2평으로 한다
3. 장례 기간 중 시신 배례, 택일, 풍수 등 미신 행위는 절대 할 수 없고, 주초 사용도 일체 금한다.
4. 본동산 경내에서 제사행위를 일체 금한다.
(성묘시 절을 할 수 없다)
5. 묘지관리 및 미화는 묘주가 하되 교회기관에 맡겨서도 할 수 있다.
6. 봉분에 석물은 금하고 비석은 입석비(立石碑) :가로 24cm 세로 80cm. 와비(臥碑) : 가로 75cm 세로 45cm를 초과할 수 없다.
(봉분 조성 시 필요한 흙과 잔디는 외부에서 반입하여야 한다.)
제6조(집례) 본 동산에서 행하는 의식은 본 교회의 교역자와 본 교회 교역자의 위탁을 받은 사람만이 집례한다.
제7조(허가취소) 제5조 제1항~6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본 동산을 사용할 시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1. 본 교회 교인 : 60만원, 합장할시: 90만원
2. 타 교인(4조 1항에 해당되는 자): 100만원, 합장할 때 : 150만원
단 교역자와 극빈자의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관리위원회
제9조 (관리) 본 동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 본 동산의 관리위원은 본 교회의 당회원으로 한다.

제 4 장  부 칙
제11조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에서 한다.
제12조 본 관리위원회가 필요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 본 관리위원회는 연말, 연시에 결산공동의회와 제직회에  수시로 보고 한다
제14조 본 정관은 당회의 결의로 2000 . 01. 01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 정관은 제직회의 결의로 2010. 08.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